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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6 2018고단3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8:40 경 B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 있는 이화 교차로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전하는 SM5 승용 차가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던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을 쫓아가 앞지른 다음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후 화물칸에 있던 쇠 지렛대( 길이 약 60cm )를 꺼 내들고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릴라, 내려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지렛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협박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도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과 그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불법적인 좌회전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격분하게 된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2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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