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6:30경부터 2013. 3. 24. 16: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D를 공격할 의사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