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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10:00경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룸싸롱을 운영하는데 세금문제로 부담이 되어 다른 사람의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7. 12. 18:30경 서울 금천구 B A동 504호 앞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 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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