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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성명불상의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B으로부터 ‘주류업자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인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한 후, 2018. 4. 25.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문자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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