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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4 2019고단23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자신을 B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세금문제로 인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9.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헌 옷에 싸서 상자에 담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취인(G, H)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11. 9.경 피해자 I와 대출상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적을 쌓으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올라가니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1. 12.경 충북 제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E조합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E조합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운송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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