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유통업체 B 주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1일 동안 대여해주는 대가로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7.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으면서 성명불상자와 미리 약정한대로 비밀번호를 F으로 정한 뒤 같은 날 12:00경 전북 김제시 G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의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