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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2 2018고단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료기기 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인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간 빌려주면 매일 800,000원 씩 수수료 명목으로 당신의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 10: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레이 승용차를 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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