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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4가단50882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진도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태승이엔씨(이하 ‘피고 태승’이라고 한다)는 거제시 B 소재 C 주식회사 사업장의 선박 배관 제조, 설치 업무를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 태승은 위 업무 중 배관누수검사 작업 이하'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을 피고 주식회사 진도 이하 '피고 진도'라고 한다

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D, E은 2013. 7. 1. 피고 진도에게 소속되어 선박 배관 누수검사 작업 중 배관에서 분리된 플랜지 5∼6개 정도를 손수레에 싣고 와서 D, E이 야적장에 플랜지를 내리다가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손수레의 반동으로 인해 이를 잡고 있던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 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 을7, 8호증, 을9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태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태승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진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태승의 명칭이 기재된 작업복을 입도록 하고 이 사건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 관련 반장인 F을 통해 피고 태승이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 책임 주장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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