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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9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C를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2. 9.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F에 본사를 두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감천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18. 5. 30.경까지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피고인 D는 위 감천공장에서 2018. 5. 31.경부터 2018. 7. 29.경까지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플랜트 배관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6. 7.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거제시 H 소재 건물 I호에 본사를 두고 E 주식회사로부터 플랜트 사업을 도급받아 2017. 11. 27.경부터 위 E 주식회사 감천공장 내에서 플랜트 배관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질식ㆍ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여 적정공기가 유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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