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부터 2010. 12. 16.까지 병원의 고객, 진료 및 회계 관리프로그램인 ‘D’를 판매하고, 이후 그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서버에 보관ㆍ관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영업을 하는 ‘E’라는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 2011. 2. 28.부터 현재까지 같은 영업을 하는 ‘F’이라는 사업체를 어머니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8. 25.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서울 서초구 H빌딩 5층에서 위 E를 운영하면서, ‘I’이라는 병원에 위 ‘D’ 프로그램을 650만 원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제2기 동안 합계 37,706,000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을 탈루한 상태에서 2009.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인 2010. 1. 25.이 경과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770,6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441,118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2012. 1기 합계 범행일시 2010. 1. 25. 2010. 7. 25. 2011. 1. 25. 2011. 7. 25. 2012. 1. 25. 2012. 7. 25. 관련업체 E E E F F F 매출누락(원) 37,706,000 30,291,000 30,686,000 57,124,180 65,922,000 132,682,000 포탈세액(원) 3,770,600 3,029,100 3,068,600 5,712,418 6,592,200 13,268,200 35,441,118
2.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8. 25.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서울 서초구 H빌딩 5층에서, 위 E를 운영하면서, ‘I’이라는 병원에 위 ‘D’ 프로그램을 650만 원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동안 합계 37,706,000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로 인한 수입금액을 탈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