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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4월, 판시 제2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물투자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8,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99,196,000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9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선물투자와 관련한 투자금을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하는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부분 선물투자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는 원심 단계에서 이미 합의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더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또한 피고인의 처 T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채무 중 일부인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잔여 미변제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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