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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2: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상기되어 있으며 차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02:54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자를 데려와라.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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