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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항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태평로449번길 2 (서귀동)에 있는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9. 05: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태평로449번길 2 (서귀동)에 있는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06,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방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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