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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6:1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9. 13. 16:29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내가 면허 취소 상태이니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네가 운전했다고 말을 해라”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F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인도피교사 당일 범행을 곧 자백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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