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7 2017가단20077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