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5741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