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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31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상호로 인터넷 PC 방 사업을 하는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리스계약(리스물건 : 조립컴퓨터 외, 취득원가 : 242,400,000원, 리스기간 : 2014. 11. 10.부터 2017. 10. 8.까지 36개월, 월 리스료 : 4,802,723원, 지연손해금 : 연 25%)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삼정씨에프엔으로부터 2014. 10. 8.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리스표지를 첨부한 다음 피고 A 사업장에 설치하여, 피고 A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 B는 공동사업자로서 위 리스계약 관련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리스계약 당시 취득원가의 약 42.82%에 상당하는 리스보증금 103,800,000원을 원고에 납입하였으나, 2015. 7. 17.까지 총 9회분 리스료만을 납부한 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6. 30.경 ‘E’ 사업 관련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비품 일체와 관리비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183,000,000원에 피고 A, B로부터 매수하여, 2015. 7. 31.경 매매 잔금을 송금하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여 ‘E’을 운영하면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다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이 사건 동산 소유자이고, 피고 A, B는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동산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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