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상호로 인터넷 PC 방 사업을 하는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리스계약(리스물건 : 조립컴퓨터 외, 취득원가 : 242,400,000원, 리스기간 : 2014. 11. 10.부터 2017. 10. 8.까지 36개월, 월 리스료 : 4,802,723원, 지연손해금 : 연 25%)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삼정씨에프엔으로부터 2014. 10. 8.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리스표지를 첨부한 다음 피고 A 사업장에 설치하여, 피고 A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 B는 공동사업자로서 위 리스계약 관련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리스계약 당시 취득원가의 약 42.82%에 상당하는 리스보증금 103,800,000원을 원고에 납입하였으나, 2015. 7. 17.까지 총 9회분 리스료만을 납부한 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6. 30.경 ‘E’ 사업 관련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비품 일체와 관리비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183,000,000원에 피고 A, B로부터 매수하여, 2015. 7. 31.경 매매 잔금을 송금하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여 ‘E’을 운영하면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다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이 사건 동산 소유자이고, 피고 A, B는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동산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