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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5098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리스물건 계약 체결일 리스 기간 월 리스료 연체 이율 1 별지 목록 1 내지 3번 동산 2012. 4. 19. (원고와 B 사이의 2011. 9. 20.자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 36개월 2,307,930원 연 25% 2 별지 목록 4번 동산 2012. 10. 25. 36개월 8,085,828원 연 25% 3 별지 목록 5번 동산 2012. 11. 28. 36개월 7,064,937원 연 25%

가. 원고와 피고 A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 A이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②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리스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제25조 제1항). 다.

피고 A이 2014. 6. 2.경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연체 리스료의 납부를 최고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주식회사 대륙무역(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②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소유권에 근거한 인도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A에 대한 수리대금 2,700만 원 및 차용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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