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 초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하 ‘유흥업체’라 한다)에 접대부를 공급해 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위 지역의 보도방 실장 20여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 ‘F’의 회원으로 활동함과 아울러 F 회원인 보도방 실장들을 상대로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대부업을 동업으로 영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09. 16. 02:00경 서울 금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5번 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접대부에게 얼음통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F 회원으로 ‘I’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57세)에게 "왜 쳐다보냐, 꼽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어 그곳 계단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1 피고인은 평소 폭력조직인 ‘진성파’의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F 회원인 보도방 실장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 등의 험악한 언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흥업체가 있는 경우 F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접대부 공급을 중지시키고, F 회원들 중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유흥업체 업주들에게 요청하여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