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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120』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E와 함께 대부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250,000,000원이 넘어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1. 2011. 12.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골프장연습장 회원인 E와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부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1. 12.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22,6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2. 3. 중순경 G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J에게 "골프장연습장 회원인 E와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부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3.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0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2011. 8. 11. G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K에게 "골프장연습장 회원인 E와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부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8. 11.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8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2011. 11. 4. G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L에게 "골프장연습장 회원인 E와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부업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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