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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43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는 자이고, 웹하드업체인 상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서울 금천구 E에서 웹하드사이트인 F을 운영하고 있다.

F은 2011. 1. 24.경부터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금전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웹하드사이트이다.

피고인

A는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쉽게 위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가입을 하면 상당량의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외로도 캐쉬충전, 쿠폰, 정액제로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충전상품과 오토페이 정액권 등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결제를 유도하였다.

피고인

A는 다운로드시 용량당 일정금액을 과금하고 그 중 30~50%에 상당한 금원을 업로더에게 캐쉬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취득하고, 위와 같이 업로더가 보유한 캐쉬를 수수료 5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권보호대상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영화, 동영상, 드라마, 애니 등으로 세분하여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검색기능을 통하여 회원이 업로드한 불법저작물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저작물 삭제나 금칙어 설정 등 필터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F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1. 8. 12.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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