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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경 게임장 운영을 하다가 단속된 사건, 2013.경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단속된 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전 유성구 C에 위치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6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수시로 만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일삼아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15. 01:35경 위 D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벌금 250만 원을 내야하는데, 씨발놈들아 나를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자 옆에 있는 민원인 책상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근무일지 게시용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위 E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23:47경 위 D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위 지구대 소속경위 F에게 “씨발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F을 향하여 윗옷을 벗고 알몸인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민원인 책상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8. 22:00경 위 D지구대로 찾아 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나의 동생이 검찰청 사무관이다. 이 씹새끼들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민원인 책상을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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