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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의정부시 신곡동 790에 있는 금오주공아파트 906동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12. 20. 1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나는 잘못도 없는데, 단속을 한 너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오늘 다 죽어보자, 이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네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E 등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당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그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위 각 경찰관들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해온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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