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당시 피해자에게 촬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촬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특별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도 위와 같은 촬영에 동의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 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 자가 촬영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사실을 안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촬영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1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수사단계에서 문제된 두 개의 동영상 중 2016. 4. 경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하였음을 인정한 피해자가 굳이 2016. 1. 경 촬영된 동영상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