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 제출된 2017. 12. 28. 자 준비 서면 및 2018. 5. 29. 자 변론 요지서에 담긴 주장은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핀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을 사실 오인 주장으로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법리 오해 주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합의 하에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 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기소되자 당황하여 오히려 사과하는 등 단지 합의 금을 받기 위하여 고소한 것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촬영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행해진 것이거나 피해 자가 촬영사실을 알았다면 거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낙할 만한 장난을 친 것에 불과 하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