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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하였거나 스스로 촬영한 사진들을 피고인이 소지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소지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의 감독을 벗어 나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게 된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통비, 생활비 등을 제공한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은 그 성질상 성매매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성매매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의 2014. 12. 28. 음란물 소지 범행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날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나 나체 등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나,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만을 믿고 무작정 가출한 상태 여서 심리적으로 성인 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사리 분별력이 충분한 아동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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