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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17:13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방면에서 같은 군 E 방면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 중 같은 군, 읍 죽곡리 395 소재 ’죽곡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죽곡교 난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상세불명 부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일시에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죽국리 395 ‘죽곡교’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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