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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7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3: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D로 통행하고 있고 당시 E 등이 피고인을 보고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사건 발생 당시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과 피고인의 이동 경로, E이 피고인을 처음 마주한 상황, E이 동굴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E의 대응,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이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 이 사건이 발생한 곳과 그 주변의 현황 및 당시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E이 무언가를 잘못 보았다거나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관광지에서 처음 보게 된 E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E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E 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자꾸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해 장면의 회상이 불러온 흥분 때문이거나 증언 경험이 없는 탓으로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것은 아니다 )를 더해 보면, E의 진술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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