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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7다233849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는 청산업무 완료시까지 매월 원고의 감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는 청산업무완료시 또는 원고의 감사지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의 업무감독(감사)을 수용하라.”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은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 앞서 본 제1심판결 주문 역시 감사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 수용’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없어, 그것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금지 등 부작위만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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