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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3035
토지 분할측량 무효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고가 구하는 ‘소유권 보존 건물등기 D E 허위 F 변경 청구’는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어떤 당사자에 대한 청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4. 24. 및 2018. 10.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행정소송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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