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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7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25.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2그램 및 대마 약 3.4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6.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마트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시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운동장 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체포, 압수수색 현장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이용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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