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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8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초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D은행 뒤편 노상에서 E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E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8. 9. 25.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9. 25. 21:30경 광명시 F에 있는 G 모텔 5층 불상의 객실 내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11. 초순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1:00~22:00경 파주시 I 2층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대마 파이프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2018. 11. 3.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11. 3. 19:00~20: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모텔 M호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11. 4.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11. 4. 11:00~12:00경 위 L모텔 M호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2018. 11.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7. 02:30~03:0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7. 2018. 11.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9. 13:05경 파주시 O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P 포터차량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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