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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2]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E)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패딩 점퍼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77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80] 피고인은 2013. 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E)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기타 엠프를 구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타 엠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일 뿐 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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