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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강원 홍천군 D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2014. 2. 25.까지 임대료 25,41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해주었으나 E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인부들을 데리고 위 공사현장에 가서 피고인 소유의 가설자재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 10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가설자재를 회수하다가 위 연립주택의 건축주인 피해자 G 소유의 가설자재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을 생각으로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유로폼 356장, 파이프 100개, 샤포트 10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가설자재임대계약서

1. 송장

1. 내용증명서

1. 유로폼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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