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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2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8: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계 산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경찰에 신고 해라.

”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길이 115cm , 지름 3cm ) 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촬영보고)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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