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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31),931]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

[2]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모)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

원고,피상고인

이옥수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모)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약관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보험자 안형진의 계모인 김은선이 위 안형진과 함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면서 그의 어머니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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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6.11.13.선고 96나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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