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윤리나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모)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변론종결
2008. 7.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93,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0.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33,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부)인 소외 2는 2006. 1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은 2006. 11. 30.부터 2007. 11. 30.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상해, 자기차량손해 2,005만 원(공제금액 : 5만 원), 특약으로 운전자를 만 26세 이상 가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은 2006. 12. 27. 소외 2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오는 화물차량을 보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인해 도로 옆 개천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1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상당 부분 파손되어 원고는 위 차량을 654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소외 2는 슬하에 원고를 비롯한 1남 1녀를 둔 상태에서 1994. 2. 4. 소외 1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소외 2의 사업 실패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소외 2와 소외 1은 2003. 3. 15. 협의이혼을 하였다.
라. 소외 2는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외 1 및 자녀인 원고, 소외 3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 왔고, 2008. 1. 12. 다시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 1이 원고의 법률상 모가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특별약관에 정하여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의 계모로서 원고의 부인 소외 2와 10년 이상 동거해 오면서 원고와도 실질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사 소외 1이 위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4가 소외 1이 원고의 사실상 계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원고측에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는 사실상의 계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6,033,165원(인적 손해 : 소외 1의 치료비 6,033,165원, 물적 손해 :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
(1)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으로써 그 피보험자동차를 누가 운전하느냐는 위험측정상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범위가 정해지면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 누가 운전하든 상관하지 않는 경우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법률상의 모(모)는 아니지만, 부(부)인 소외 2와 10년간의 법률상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3년간을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원고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고, 다시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러한 가족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특히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의 용어풀이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와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 및 며느리’를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풀이하여 그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윤리나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은 이 사건 가족운전자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범위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해자인 소외 1 본인이므로 원고는 위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급 범위에 있어서도 소외 1의 상해등급인 5급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금액인 5,000,000원을 한도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각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1과는 별개의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같은 상해등급 5급(종골 골절상)에 대한 보험금 한도금액은 9,000,000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한도금액 범위 내에 있는 소외 1의 치료비 6,033,165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물적 손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파손된 이 사건 승용차를 6,54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약정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담보금액 20,000,000원에서 위 매각대금을 공제한 13,460,000원(= 20,000,000원 - 6,54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9,493,165원(= 6,033,165원 + 1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7. 10.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8.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