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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83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38세) 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 건물, 동 호에서 머무르던 중 2020. 11. 2. 08:00 경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출력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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