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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18 2014고합2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밤 C, D, 피해자 E(여, 19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14. 1. 27. 03:0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G 모텔 205호실에 위 3명과 함께 투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06:00경 잠에서 깨어 침대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휘젓고 상체를 일으키는 등으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다시 눕히고 다리를 꽉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휘젓고 상체를 일으키며 재차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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