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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6재노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14. 10. 10.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업무 방해, 협박, 주거 침입,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을 적용하였고, 아울러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험 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과 몰수, 치료 감호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합 84, 2014 고합 109( 병합), 2014 감고 5( 병합)].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5. 2. 1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치료 감호처분 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3209, 2014 감 노 62( 병합) 판결, 이하 이를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 4. 2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5도 3853, 2015 감도 9( 병합) 판결].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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