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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0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고합 292, 315( 병합), 453( 병합), 2015 고합 44( 병합) 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2015 고단 3321호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법원인 대전 고등법원은 2016. 1. 29. 2015 노 364, 640( 병합) 호로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4 고합 292, 315( 병합), 453( 병합), 2015 고합 44( 병합) 호 판결 중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위 판결 중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죄 부분과 2015 고단 3321호 판결을 직권으로 각 파기한 후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제 1 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업무상 횡령죄 등과 사기죄를 병합하여 판결함]. 그 후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16. 4. 2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위 대전 고등법원 2015 노 364, 640( 병합) 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 횡령죄 등 및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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