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6노4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범위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6 고합 205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사건에 대하여, 2016 고단 550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고합 205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6 노 482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2016 고단 5506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7 노 87 피고 인은 대구지방법원 2017 노 485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으로 위 사건의 소송기록이 이 법원에 송부되어 이 법원 2017 노 87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7. 2. 6. 각 항소사건에 대한 병합 결정을 하고 이를 함께 심리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3. 31. 이 법원 2017 노 87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법원 2016 노 482 사건에 대해서 만 판단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가 추격해 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순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는 바람에 멈추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 차량의 속도, 충격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위험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