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업자이며,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2. 2. 29.경부터 2012. 3. 10. 0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리수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상품권 3장, 오징어가 출현하면 상품권 6장, 상어가 출현하면 상품권 10장, 고래가 출현하면 상품권 50장이 배출되고, 획득한 상품권을 기계에 재투입하면 1장당 5,000점의 점수가 올라가도록 개ㆍ변조된 내용으로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E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환전을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