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5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6.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베테랑’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동영상 분석 및 종업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업노트 설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