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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5 2013고정4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2:05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위 포차 주인인 피해자 E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카니발 차량의 시가 미상 후사경을 손으로 쳐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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