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환형유치 1일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영리의 목적은 D 주식회사의 공사실적 등 거래규모를 부풀려 공사수주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이 압류되어 현재 피고인과 아내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정부에 제출한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8억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세질서 문란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벌금형은 별도), 벌금형의 처단형의 범위(작량감경을 반영하여 387,031,100원 ~ 967,577,750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