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6 2018고단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피해자 D(33세)이 술을 마신 채 찾아와 위 가게를 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도 취했으니 가게를 살 생각이 있으면 술 깨고 오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게를 팔라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옆구리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지술
1. 상해진단서(D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