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에 있는 건강기능성판매업체인 E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회사의 센터장이고, F는 E회사 실장이다.
피고인들 및 F는 2011. 3.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위 E회사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굿모닝 실큐 아미노산’을 당뇨병, 간암, 뇌경색, 탈모, 간질장애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굿모닝 실큐 아미노산’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E회사 매장 및 창고 등에 저장 또는 진열(굿모닝 실큐 아미노산 560포 15상자, 굿모닝 실큐 아미노산 350포 6상자, 굿모닝 실큐 아미노산 35포 8상자 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굿모닝 실큐아미노산’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와 같이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굿모닝 실큐아미노산’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원 활용을 통해 확보한 E회사 내부 녹음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각 벌금 1,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