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쳤으니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 6개를 그 테이블과 위 주점의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그 테이블을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벽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 6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03:40경 위 D노래주점 앞 복도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3. 03:50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위 D노래주점 앞 도로에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YF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후사경을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테이블 교체 등 수리 견적서, 영수증
1. 테이블 사진,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순찰차 후사경 사진
1. 목격자 동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