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3. 24. 경부터 2013. 12. 30.까지 O 주식회사의 이사이 자 최대 주주( 처 명의 주식 포함 38.7% 보 유) 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7. 경부터 2013. 12. 30.까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주주 (11.3% 보 유) 인 사람이다.
O 주식회사는 2004. 8. 10. 설립 등기 된 회사로서 세종 특별자치시 P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O 주식회사는 위 건물 지하 1 층 일부 및 지상 1 층 일부에서 O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 6. 경까지 같은 건물 지하 1 층 및 지상 1 층 일부, 2~3 층은 의사 Q에게 임대하여 Q가 R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R 요양병원에는 사망이 임박한 고령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고 있어서 R 요양병원의 운영 여부는 O의 수익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Q가 병원 운영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Q가 가지고 있는 O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R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고용하여 R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7. 6. 28. 경 세종 특별자치시 P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인 피고인 C에게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의 대가로 매월 1,200만 원의 급여와 판공비 명목으로 200만 원, R 요양병원과 O의 운영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7. 10. 경 피고인 C 명의로 R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 회장’ 또는...